가정법원, 이제는 '복지 중심축'…법·예산 지원 절실하다

최오현 기자I 2025.05.30 06:00:00

■만났습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②
"미성년후견 공공제도 법적 근거 없어 사각지대"
"면접교섭센터, 예산·인력 부족에 100% 가동못해"
"소년분류심사원 과밀화…보호처분기관도 부족"

[이데일리 최오현 성주원 기자]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가정법원의 역할이 전통적인 재판 기능을 넘어 청소년과 노인 복지, 돌봄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기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원형(63·사법연수원 20기) 서울가정법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 후견적 역할을 누군가 할 수 밖에 없다”며 고령화에 따른 법원의 새로운 책무를 강조했다. 또한 “소년 인구는 줄었지만 범죄가 중대화하기도 하고 범죄 수도 오히려 늘었다”며 소년 사건의 현실도 지적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친생자 관계 △상속 △후견 △입양 △개명 △성별정정 △소년비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 및 신분관계에 관한 다양한 사건을 다룬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정법원의 기능은 시대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법률 미비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특히 미성년후견 공공후견인 제도는 성년후견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원장은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관련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으나, 미성년후견의 경우에는 공공후견제도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심리 지원이 필요함에도, 친족 중 후견인을 찾기 어렵고 전문가를 선임하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부터 성년과 미성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선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아직 의무 법령이 없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원장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 안정적인 후견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와 시설을 갖추고도 한정적인 예산과 인력 때문에 100% 활용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다. 이곳은 이혼 가정 비양육자가 2주에 한 번씩 아동을 안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전국 최대 면접교섭 시설이다.

면접교섭실 4개, 화상면접교섭실 1개, 실내놀이공간 1개 등을 갖추고 있고,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 가사조사관이 상주하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부모와 자녀의 활동을 관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월 2회씩 6개월간 이용기간이 한정돼 있고 매회 이용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짧은 이용시간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도 회당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늘릴 수는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동 탈취, 폭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방마다 가사조사관과 보안관리대가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시설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단 설명이다.

소년보호사건 분야에서는 분류심사원과 위탁기관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다녀온 후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유죄 확정 전 소년 피의자들이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는 일종의 구치소 역할을 한다.

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임시위탁 조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소년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소년보호위탁기관 및 치료위탁기관의 부족 또한 매년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소년보호사건은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필수인데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소년보호시설 위탁이나 치료시설 위탁을 결정하기 전 그 기관에 자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정법원이 정책적인 논의와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복지, 여성,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당사자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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