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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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어두운색 외투와 바지를 입고 A씨의 차량을 등진 채 50m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사이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은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라고 당시 상황을 주목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사고가 나기 약 1초 전에 불과해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