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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예비후보, 구속영장 기각

이종일 기자I 2022.04.15 08:32:07

법원 "피의자 주거 일정, 도주 우려 없어"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인천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안상수(76·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예비후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본안에서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는 등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구속 사유 내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54)의 범행에 안 예비후보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을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안 예비후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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