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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현재는 1차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등 1회만 위반해도 문을 닫아야 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폐쇄명령으로 바뀐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1차 위반 150만원, 2차 300만원 등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바뀐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