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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연내 서울과 세종시 등 5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는 자치경찰제에 충분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7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 경찰관들이 맡고 있는 여러 치안서비스 가운데 우리 지역의 생활안전이나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경찰 운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분적으로 부여하자는 게 자치경찰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나눌 순 없겠지만 쉽게 말해 지금 지구대 등에서의 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마약이나 조폭, 정보, 외사, 테러 등 큰 사건이나 전국적 규모의 사건 등은 국가 경찰이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연내 서울과 세종 등 5곳에서 시범 실시에 이어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3단계에 걸쳐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과 지방권력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그런 점을 우려해 지방권력이나 유지들이 지방경찰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시도 지사가 직접 경찰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통솔하도록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 지사와 자치경찰 사이에 시도경찰위원회를 뒀다”며 “이 위원회의 경우 시도지사가 멤버 1명을 추천하지만 시도 의회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에서 1명, 국가경찰에서 1명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 비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와 맞물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이나 미진한 수사 보강 요구 등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는 만큼 검찰이 형사사법의 중심”이라고 설명한 뒤 “의경을 빼도 13만명 이상이 되는 거대 경찰 권력이 생길 수 있지만 경찰내 수사 담당자는 다른 부분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드라마를 보면 NYPD나 LAPD 등이 나오고 전국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관장한다”며 “미국은 되고 우리는 안된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조만간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해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의 고인물을 걸러내고 관행으로 왔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경제적 시도 등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들이 잘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책과 현장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대선 이후 여당이 교만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기에 마음을 제대로 읽고 적합한 정치나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20대 청년 등의 고민은 구체적인 만큼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마다 토론하고 현장에 접근해야 생생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완곡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