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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7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스포츠형 다목적(SUV) 차량으로 지나가던 행인들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지고 운전자를 제외한 6명이 다쳤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