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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임직원 8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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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29 11:18:55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추가 고소 사건 등 수사 결과
피해액 8억 4000만원에 대해 추가 불구속 기소
2024년 말 1조 8500만원 대한 기소건은 재판 중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큐텐 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추가 고소 사건 및 큐텐 미정산 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피해액 약 8억 4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것.

단 기소된 피고인 8명과 함께 고소·고발된 큐텐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소속,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파악된 사기 피해액은 약 1조 8500만원 상당이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구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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