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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인 양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뉴스를 연이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JTBC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장 전 의원이 비서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쯤 피해자에게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통화 좀 하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이어 “문자 받으면 답 좀 하라” “전화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도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장 전 의원은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 면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어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