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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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위험이 커진다. 또 전세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전고시가 지연되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에 대해 분양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