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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관세청은 작년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