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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고' 삼표, 현장 관리소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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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2.02.01 15:13:3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중대재해법 적용 전 단계
삼표, 계열사 최고 경영진으로 비대위 꾸려…피해복구 지원
"피해 사고자·가족에 깊이 사죄…재발방지 조치 취할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등이 입건됐다.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 역시 수사에 들어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삼표산업의 지난 2020년 기준 종업원 수는 930명이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김옥진 ㈜삼표 대표·문종구 삼표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는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 수습뿐 아니라 삼표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토사를 퍼내 지면을 평탄화하며 수색 중이지만 추가 붕괴가 있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는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채석장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골재 채취를 위해 폭파에 필요한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20m 하부에서 굴착기 1대와 천공기 등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던 직원 등 3명이 매몰됐다. 밤샘 매몰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 2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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