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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정기예금 해지하려던 고객, 은행원이 지켰다

김미영 기자I 2021.11.27 14:07:08

BNK저축은행 은행원, 전자금융사기 ‘인지’
상황 파악 및 즉각 대처로 경찰 감사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16일 오후 2시께 A씨(78세)는 딸을 납치·감금하고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BNK저축은행 해운대점을 찾아가 정기예금 2000만원을 중도해지해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요청 후에도 불안한 표정으로 통화를 계속하던 A씨를 이상히 여긴 은행원 이지은 파트너는 우선 보유현금이 부족하다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통화중인 A씨에게 메모를 건네 보이스피싱 의혹 여부를 물어 전자금융사기임을 알아차렸다. 이후 즉각 경찰서에 신고, A씨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7일 BNK저축은행에 따르면 이지은 파트너는 빠른 상황 파악과 대처로 고객의 자산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전날 해운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BNK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임직원에 벌이고 있는 ‘소비자 민원 Zero, 보이스피싱 Zero 캠페인’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은 캠페인을 통해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 대응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성명환 BNK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과 교육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안전하고 든든한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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