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2일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등은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히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