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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주치의였던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는 금고 3년형을, 다른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는 금고 1년 6월부터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잇달아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놔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했고, 이 때문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 측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서 명확한 부분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과실이 아니면 감염사고인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