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의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 144건보다 119건(82.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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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등 확인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 확인 △계약서·회원증서·약관·영수증 등 보관 △가입 후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과 재무정보 확인, 납입금 정상 적립 여부 확인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 준수 여부 확인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 또는 등록·취소 시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수령방법 확인 등을 제시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및 신규 등록회사 55개사(전체의 50%)를 대상으로 현재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다. 이 중 민원 발생이 많은 업체 30개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정위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지난달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이 포함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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