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한 독립영웅 모독 막는다…이개호, 역사왜곡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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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3.08 10:57: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경일을 앞두고 반복되는 독립운동가 비하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경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담은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1절 등 국경일 전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 게시물과 독립운동가 비하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등의 외모를 희화화한 게시물이 퍼지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이런 행위를 충분히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고,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적용이 쉽지 않다.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을 생존 인물 중심으로 보고 있어 고인에 대한 모독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모욕이나 조롱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AI 기술로 폄하하고,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반사회적 게시물이 방치되는 현실은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고의로 왜곡하고 독립 영웅을 모독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경일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기구, 전진숙, 조계원, 이수진, 소병훈, 박수현, 박지원, 정진욱, 서미화, 서삼석,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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