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준다'며 하도급 대금 줄여…공정위, 프론텍에 시정명령

권효중 기자I 2024.11.24 12:00:00

공정위, 프론텍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7900만원 부과, 지연이자 지급도 명령
''현금으로 준다''며 매월 3.85%씩 대금 줄여 지급
하도급 맡기며 계약서 누락, 날인 등 빠지기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기며 하도급 대금을 줄여 지급하고, 발주 서면에 서명 등을 누락한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연된 이자 1187만8869원에 대한 지급도 명령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위는 프론텍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면 발급 누락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대금을 줄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 7900만원, 지연이자 1187만8869원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용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줄여 지급했다. 해당 기간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3460원에 달한다.

또 프론텍은 하도급을 맡기며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는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를 주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이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납품 기한 등 법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물론, 계약 당사자들 간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지 않았따.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계약서에도 위탁과 관련된 수량이나 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발주서에 법정 기재사항과 서명, 기명 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계속됐다.

공정위는 프론텍의 이러한 행위가 위탁 시 정했던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륾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원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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