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000억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원이었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000억원) 지출을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분야(3.1%, 2조 9000억원) 및 문화·관광분야(10.4%, 1조 6000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 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였다. 2022년 10.9%였던 것이 2023년 12.6%로 1.7%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를 △서울(11.9%) △충북(10.6%) △충남(10.1%) △부산(9.9%) △강원(9.4%) △광주(9.1%) 등이 뒤를 이었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11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