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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4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