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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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
△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
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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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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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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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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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
△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