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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미래부는 안전 상비약 온라인 판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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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10.10 08:50:42

인터넷 의약품 판매 정책 국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및 가시’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이다. 미래부는 해당사항(전자상거래 활성화)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단체로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포함 총 51건의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미래부 연말까지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미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품목으로는 현행 「약사법」제4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여 개 의약품이다. 해당 약품은 현재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품목으로는 타이레놀, 어린이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피린, 훼스탈, 베아제, 파스 등과 같은 상비약이다. 미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 업계의 의견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제1차 인터넷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상비약 부작용 건수 322건

2013년 상반기 상비약 부작용 규모 및 사례(1월∼6월) 단위: 건


하지만 정작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과제 선정(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부처 설명회의를 참석한 것이 유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미래부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건수만 총 322건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 중 의학전문가 전무

아울러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6명의 추진단 인원 중 온라인 상비약 판매가 속해 있는 전자상거래 부분에는 4명의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계1인(법학교수), 법조계1인(변호사), 정부관계자2인(소비자보호기관 및 위원회)으로 각각 구성되어있다. 의약품 판매를 추진하면서 의학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미국 온라인 약국 97% 약품공급 출처 불명

온라인 의약품 판매와 관련 주요 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현재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거래가 상당 부분 허용이 되고 있으며, 100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약국경영자협회(NABP)에서 공개한 ‘2012년 인터넷 약국 인증 프로그램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약국 97% 정도가 의심스러운 출처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짜 약품도 상당부분 거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는 비처방 의약품 수 455개를 제한하는 공공보건법 시행령이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법원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영국, 독일 등에 이어 온라인 비처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여론조사사기관 LH2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 81%가 “인터넷에서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재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보관과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품목”이라하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주문과 배송에 따른 시간소요 등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적고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허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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