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시행 5년…‘지역 균형 발전 성과 창출’ 당부

김세연 기자I 2024.11.24 12:00:00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운영성과 평가결과·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등 의결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묶음 형태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5년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회)를 열고 특구 효율화 방안과 올해 종료예정인 30개 특구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은 규제 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법령 개정 또는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신기술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됐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돼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늘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 지원 특구’,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 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비 재정지원 특구는 규제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를 단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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