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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했다. 또 기계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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