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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에 "檢 보완수사 폐지법 거부권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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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8.02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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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뻔뻔한 악법”이라며 “‘존중’ 아닌 ‘거부권’ 결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고 우긴다”며 “수사의 부실과 비위를 고치라 했더니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보완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변호사 비용 부담은 피해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맞느냐”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남 일처럼 보던 청와대가 국회 숫자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에는 재빠르게 ‘존중한다’ 밝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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