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었고, 과태료도 장금상선이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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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50개 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46건을 적발해 총 6억 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 13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 2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 공시위반이 다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지연공시가 특히 많았다.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의 공시업무 미숙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 장금상선(13건),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8건), 대광(8건), 유진(7건), 글로벌세아(7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2억 69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다. 작년(102→135건)에 이어 올해(135→146건)도 늘었다.
공정위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위반 집단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현장점검 및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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