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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주어지며, 옐로 카펫, 비상벨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및 육아관련 시설개선 등 환경 개선시 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축 예정 아파트는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올해 1차 공모를 통해 신규 인증을 받은 8개소를 포함해 총 25개소다. 이들 아파트는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은 물론, 단지 내외로 육아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곳들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건축계획, 육아시설 계획 및 운영관리 계획), 8개 영역, 44개 항목의 서울시가 마련한 양육친화 주거환경에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으로 신청자(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가 자가점검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점검 및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11월 20일(목)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12월 초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가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는 단순히 최근 신축된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양육친화 주거환경 확산’이라는 인증제 취지에 맞게 양육친화적으로 단지를 관리하고 입주민이 육아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아파트”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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