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사직을 결심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적인 송사를 공직에 있으면서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김 대행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29일에도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6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장과 차장에 이어 직무대행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셈이라 리더십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출신인 김 대행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김진욱 전 처장, 28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