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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4년새 7.3만명 증가…임금은 정규직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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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1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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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3만 3562명→지난해 20만 7317명
4년새 7만 3755명(55.2%) 증가
월평균 임금 271만 8000원…정규직 61%
인권위 "고용안전성 외 개선 효과 미비"

지난 10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공무직 법제화 및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년 새 7만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과 같은 임금·승진·직군 체계를 적용 받는 무기계약직은 평균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가 시행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2년 13만 3562명에서 지난해 20만 7317명으로 4년 새 7만 3755명(55.2%) 늘어났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1만 8000원으로 정규직의 6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정규직의 4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받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받고 있었다. 명절상여금 등 지급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 임금·승진·직군 체계를 통합한 비율은 각 5.3%, 1.2%, 6.4%에 불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임금이나 복리후생, 경력개발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안전성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 유형별 무기계약직 인원 규모 변화 (자료=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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