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 전남, 충남 등 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됐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교과부 장관 권한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되고, 시·도 교육감들이 여러가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청의 정책조정과 감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원(학교회계직)의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원책정의 근거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다만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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