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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입양기록물 관리 책임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보관 장소인 고양 임시서고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고, 이후 기관 간 대책을 논의해왔다.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는 사항 △위탁 보존되는 입양기록물의 열람 및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각 기관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체계 아래에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향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라며, “복지부는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입양기록물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실정”이라며 “기록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 보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기록물을 최고의 기록 전문기관에 보다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입양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확보했다”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