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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가기록원·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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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0.12 12:00:00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관련 상호 협력 체계 구축도
복지차관 "국가가 안전히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두 기관과 함께 입양기록물 보존관리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면서 입양기록물 관리 책임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보관 장소인 고양 임시서고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고, 이후 기관 간 대책을 논의해왔다.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는 사항 △위탁 보존되는 입양기록물의 열람 및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각 기관은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체계 아래에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향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라며, “복지부는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입양기록물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실정”이라며 “기록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 보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기록물을 최고의 기록 전문기관에 보다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입양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확보했다”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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