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존 과징금 208억원에서 약 80억원을 줄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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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208억 700만원에서 80억 7300만원을 감경한 127억 3400만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8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HD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202개 사내협력사들에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총 4만 8467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48개 사외협력사가 납품하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했으며, 그해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사내협력사들에 도장·조립 등 선박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엔 문제가 없지만,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16년 7월 25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당시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이 많아지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25일 이전 위반행위가 이전 행위에 비해 관련 하도급대금이 약 2배, 관련 공사 위탁 건이 약 3배 많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징금은 전자가 약 100배 이상 많아 과도하게 과징금 액수가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HD현대중공업 측이 각각 상고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즉시 과징금을 환급했고,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법원이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재량권 일탈·남용만 지적한 점을 고려해 원심결의 기본 산정기준 316억여원을 그대로 하고, 감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27억 34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제재적 기능 측면에서 과징금 부과 수준은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고, 중대성은 단순히 위반 건수 등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누적된 질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며 “위반과 관련된 위탁 건수와 하도급대금이 많은 경우 그 위반의 중대성은 양적 규모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과 연동된 높은 과징금 부과 방식을 채택해 위반 금액이 없는 경우라도 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감경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집행 사례들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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