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 갔더니…락커 속 운동화가 없어졌어요[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4.08.17 15:30:00

소비자가 불리는 위약금 약관 ‘무효’
물품폐기, 원칙적으로 업체 측 과실
그러나 물품보관 증명해야 보상가능

Q. 헬스장 회원 등록을 하고, 운동화와 세면용품을 지인의 사물함(락커)에 넣어 뒀는데요.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에 개인물품을 찾으러 갔는데 폐기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헬스장에 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대금 27만2000원(34일×8000원)과 위약금 공제 시 잔여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물함에 보관해둔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사물함 내 물품이 폐기됐고 소비자의 지인은 회원권 등록 시 사물함 3개월 이용을 신청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이용 만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다만 지인의 사물함 신청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폐기된 물품 중 세면용품(샴푸, 바디워시 등) 구매 증빙이라 진술하며 신용카드 사용기록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발 2켤레를 보관했지만 구입시기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업체 측은 계약서 약관에 1일 정상가인 8000원으로 요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금을 조정할 의사가 없고, 신청인이 별도로 사물함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의 사물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청인의 보관품 존재 여부나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소비자의 배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먼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와 관련해선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대금 산정은 업체 측 약관에 표기된 1일 이용료 8000원이 아닌, 실제 결제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2195원으로 측정했는데요. 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해당 약관은 무효로 봤습니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와 관련해선, 상법에 따라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헬스장 내에 소비자의 물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물품 보관 여부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고, 소비자의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도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체 측에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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