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김형환 기자I 2024.05.19 12:00:00

2022년부터 노동위, 시정조치 가능해졌지만
직장인 60% “제도 몰라”…신뢰 못하는 경우도
위원회 성비 女 33% 불과…“불균형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2년 동안 인정된 건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 및 노동청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본 결과,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불과했다.

앞서 남녀고용평등법이 2021년 개정되며 이듬해 5월부터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하고 차별이 확인되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배상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바뀌었다. 기존 노동청에만 신고할 수 있던 성차별 문제를 노동위 차별시정위까지 확대해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성차별 시정신청이 10건 중 2건만 받아들일 정도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청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274건 중 시정완료가 된 건수는 19건(6.9%)에 불과했다. 기소의견 송치는 9건(3.1%)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며 조사한 사례를 공개했다. 팀장과 식사를 하던 A씨는 지난 1월 ‘어디 여자가 돈을 버느냐. 여자는 애 학교 보내고 수영 다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임신하면 여자는 일을 못한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결혼하니 좋으냐’ 등의 조롱을 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직장인 중 59.5%가 시정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22.9%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위 차별시정위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공익위원 구성이 남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준 노동위 차별시정담당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3.7%로 남성(66.3%)의 절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전히 시정신청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상황에서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쌓일 수 있도록 적극적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위원 구성이 되기 위해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