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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알아야해]넉달 뒤 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못 타나

최정훈 기자I 2020.12.05 09:39:00

3일 국회 행안위서 ‘전동킥보드법’ 개정안 뒤집혀 통과
13세 이상 누구나 탑승 가능→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안전사고 이어져…규제 다시 강화 필요
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현장에선 혼선 불가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0일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4개월 후엔 다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 시행이 되기도 전에 다시 뒤집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각종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최고시속이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자전거 도로 운행도 허용됩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씨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고, 지난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두 명이 한 개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만 18세 이상 이용자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용 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다시 개정된 배경입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4개월 뒤 시행되게 됩니다. 오는 10일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는 법이 4개월간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들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오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고시속 25km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현장에선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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