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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권 교수는 본인을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 박사로 소개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았고 그 이후 사회참여이사와 의협 대변인까지 지냈다.
권 교수는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는데 이게 가장 걱정된다”며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인데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특히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조문으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 근로조건의 경우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경우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대의 경우 특성상 학교 선배가 직장 선배로 이어지다보니 전국에서 자율적인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파업에서 이탈했을 경우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이들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권 교수의 글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교수는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당시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이고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고 밝혔다.
또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