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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나 카드는 모든 거래가 노출되지만 현금거래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이 과태료는 현재 누락액의 50%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다. 그로 인해 실제 누락한 금액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상한규정도 없이 일률적으로 50%로 규정한 과태료는 과잉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2013헌바56)는 이런 우려에도 과태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위반시 유의사항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실익을 살펴보자.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 수입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및 유흥주점 및 관광숙박시설, 교습학원, 운전학원, 이밖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신후조리원 등이 있다. 올해 7월부턴 자동차 수리 및 부품판매와 관련한 업종도 추가됐다.이런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② 위반시 주의사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한 경우 의무발행 사업자는 미 발급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이는 세금과 별개의 과태료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미발급 금액 이상의 세금과 과태료가 추징된다. 이게 누적될 경우 큰 금액의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헌법소원까지 갈 정도다. 이러한 잘못된 신고로 사업자는 사업의 존폐까지 논할 만큼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극구 원하지 않더라도 발급의무 위반은 사업자의 책임이므로 국세청이 정한 방법(010-000-1234)으로 발행해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게 이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혜택이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1.3%(음식점, 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 2.6%)를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5000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한 현금 누락 등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의미있는 제도다.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보다 더 투명한 방법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사업구조 변경이나 법인 전환 등 전문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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