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면 '12억' 사라집니다…로또 1등 주인 아직 '미궁'

김민정 기자I 2026.02.17 13:30: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년 전 추첨한 로또의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이틀을 남긴 아직까지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당시 회차의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오는 19일 지나면 1159회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 5224원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3076만 건이 미수령 처리됐으며, 그 결과 2283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 사유는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리는 등 주로 실수인 경우가 많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미수령 복권의 경우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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