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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2심 법정구속…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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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3.13 05:45:00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1·2심 징역 2년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
"차용증 있어도 단순금전거래로 볼수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3일) 진행된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제공 혐의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또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구 안산시의원에게는 징역 8월, 이혜경 안산시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금품 수수가 아닌 단순 금전 거래였다”며 차용증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 요구, 제공 및 권유했는지 여부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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