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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 씨를 2시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 씨와 C 씨도 사흘 만에 붙잡았다.
A 씨와 학교 동창 관계인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