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
| 광주 광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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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초반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와 B씨는 이 병원 입원환자들인데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