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정책 효과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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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5), 대형마트(3) 순이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