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증부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며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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