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양국이 합의한 위생조건과 카타르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하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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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달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달 초엔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뼈를 제거한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살코기다.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과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도 제거해야 한다. 카타르 측이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이다.
할랄 인증 도축장과 가공장을 운영하는 횡성케이씨는 오는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을 첫 수출 물량으로 선적할 예정이다. 카타르는 2023년 말레이시아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해진 세 번째 할랄 시장이 됐다.
농식품부는 첫 수출 이후 현지 반응을 살펴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 대상에서 빠진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추가 협의를 추진한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늘리고 뼈 있는 쇠고기의 수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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