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영풍 “고려아연 액면분할 말바꾸기 아냐…불법 주총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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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I 2026.03.08 10:33:02

MBK·영풍 “2025년 임시주총, 절차적 위법”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등 반대 불가피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24일 개최되는 가운데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의 기싸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고려아연 측의 ‘1년 전 반대표를 던진 안건을 재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MBK·영풍 연합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이 일관됨을 강조하며, 과거의 반대는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항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일 MBK·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임시주총의 본질은 탈법적인 의결권 제한”이라며 “최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 주총이 파행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주총 안건 대부분에 반대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 측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자기 표를 쓰지 못한 채 최 회장 측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MBK·영풍이 액면분할에 반대한 것을 두고 고려아연 측은 최근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가격됐는데도 효력정지된 액면분할을 MBK·영풍이 제안한 것에 대해 절차 중복과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불법적인 주총 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법원의 판단도 영풍 측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해 1심(2025년 3월)과 2심(2025년 10월)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를 활용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이 법적 공방은 MBK·영풍이 이번 주총에서 안건을 재제안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액면분할은 주식 1주를 여러 개로 쪼개 가격을 낮춰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보통 주가에 호재로 작용해 소액주주들이 반기는 카드다. 함께 제안된 집행임원제는 이사회(결정)와 경영진(집행)을 분리해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안건은 작년 주총에 재상정해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주주들이 원하는 액면분할은 가처분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며 “이번 주총은 이사회 책임 구조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기업가치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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