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쉽니까?"…육아휴직 쓰니 돌아온 건 '태움'

정윤지 기자I 2024.11.10 12:00:00

시민단체, ‘출산육아갑질’ 보고서 발간
직장갑질119, 육아휴직 신청 불이익 제보 분석
직장 내 괴롭힘 63.4%…부당평가 등도 31.7%
단체 “정부, 사용자에게 채찍과 당근 줘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사용할 때 각종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문제를 ‘출산육아갑질’로 규정하고 실태와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직장갑질119는 10일 제도가 일터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담은 ‘출산육아갑질 실태 및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 ‘부당평가·인사발령’이 31.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축 근무 등 거부(24.3%)’와 ‘해고·권고사직·연차사용 불허’(12.2%)도 각 10건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이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기 이틀 전 회사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원래 일하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곳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막상 출근하고 보니 해당 공간에는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안 돼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당신만 휴가를 쓴다’는 말과 함께 태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고서에 현행 제도가 일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4가지 제언을 담았다. 먼저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단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만 보완하고 전체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동료가 분담해야 할 양은 더 길 것”이라며 “이 구조 속에서는 업무 분담이나 조정이 안 돼 결국 귀가 후 집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휴직 기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육아휴직 금여 액을 상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단체는 현행 모부성 보호 관련 제도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다. 단체는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사용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5인 미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자체는 훌륭하다”며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채찍과 파격적 지원을 담은 당근을 동시에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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