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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구인난 개선 지원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공제사업’ 등 2가지로 이뤄진다.
장려금의 경우 도내 관광산업 분야 업종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과 비교했을 때 월 40만원 높다.
청년공제사업은 도내에서 관광산업 분야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업부담금을 없애고, 1년간 청년부담금 2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적립해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의 자격 제한은 완화하고, 기업 지원은 확대될 것”이라며 “도내 관광산업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