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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박 후보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박 후보자 측이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 전문가가 아니란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가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가 20년이 넘었으며 항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교육 비전문가로 보긴 어렵다”며 “나름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 교육부와도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그런 경험을 살려 현장감·전문성이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