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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 참여의 걸림돌로 손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게 대표적이다.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에너지 안보와 국내산업 육성을 고려치 않고 중국산 기자재를 도입해 사업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쉬웠다.
일례로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라는 정부 목표에 부응해 총 3조 1000억원을 들이는 390메가와트(㎿)급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해 2023년 정부로부터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통한 안정적 수익도 확보했으나, 지난해 예타 탈락으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공기업들은 내년 3월 해풍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딜레마 없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풍법은 200㎿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공공기관은 각종 입찰에서 우대한다는 조항도 담은 만큼, 5개 석탄화력발전 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참여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 이들 기업은 지분참여 등 형태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하위법령에서 필요한 규정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해풍법 내 예타 면제는 임의 조항에 불과하므로 하위 시행령 제정 때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이 예타를 받는 시점을 현행 개발 초기가 아닌 (사업성을 확보하는) 정부 장기고정가격 계약 낙찰 이후로 조정하는 등의 여러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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