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경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B씨에게 여자 사진을 받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