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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커버리지 제외-대신

최정희 기자I 2020.04.20 08:08:3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가 중지된다. 메디톡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메디톡스의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커버리지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투자 전망이 가능한 시점에서 커버리지를 재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작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품목 및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식약처는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노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3개월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홍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톡신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제품이 증가하는 점과 톡신+필러의 제품 번들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의 작년 매출에서 톡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다. 내수 톡신 제품은 전체 매출의 26.4%를 차지한다.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허가 취소가 예상되는 메디톡신 비중은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 연구원은 “향후 기업 측의 품목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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