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작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품목 및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식약처는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노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3개월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홍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톡신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제품이 증가하는 점과 톡신+필러의 제품 번들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의 작년 매출에서 톡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다. 내수 톡신 제품은 전체 매출의 26.4%를 차지한다.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허가 취소가 예상되는 메디톡신 비중은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 연구원은 “향후 기업 측의 품목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